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충정북도 청주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이날 주택가 골목 내 교차로를 향해 저속 주행하고 있었다. 교차로에 가까워졌을 때 자전거를 탄 한 아이가 왼쪽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나타났다. A씨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췄다. 아이도 뒤늦게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였으나 결국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았다면서 합의금 300만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것으로 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제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며 "경찰이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돼 보험처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와 부딪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며 "아직 교차로 진입 전이기에 A씨에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다.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경찰이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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