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의 람보르기니…"양보" 요청에 차주의 반응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2.05.07 17:17
/사진=보배드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고급 외제차를 주차한 커플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람보르기니 차주가 대구 동대구역 제1주자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장애인 아내가 한 자리 남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람보르기니가 태연하게 먼저 이 곳에 주차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람보르기니 차주인 젊은 남녀에게 양보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이들은 '차 안에 장애인 차량증 있다'면서 요청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금수저는 가정교육이 전혀 안 된 것 같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차로 신고했지만 10만원 정도는 주차비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다. 번호판도 공개하고 싶지만 꾹 참는다"고 토로했다.


람보르기니 차주의 주장과 달리 공개된 차 사진에는 어디에도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위반 고지 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지 않았다면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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