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람보르기니 차주가 대구 동대구역 제1주자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장애인 아내가 한 자리 남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람보르기니가 태연하게 먼저 이 곳에 주차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람보르기니 차주인 젊은 남녀에게 양보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이들은 '차 안에 장애인 차량증 있다'면서 요청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금수저는 가정교육이 전혀 안 된 것 같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차로 신고했지만 10만원 정도는 주차비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다. 번호판도 공개하고 싶지만 꾹 참는다"고 토로했다.
람보르기니 차주의 주장과 달리 공개된 차 사진에는 어디에도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위반 고지 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지 않았다면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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