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수산업 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차등 지원

머니투데이 권현수 기자 | 2022.05.06 17:41
경기 김포시는 어선원 등 어업활동으로 인한 부상, 질병 등 각종 재해와 어선 침몰 등 각종 해상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또한 어선어업 종사자 보호와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수산업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된 30톤 미만의 어선 소유자 또는 임차자 및 종사자가 대상이고 어선원 215명, 어선 85척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가입된 보험료에 대해 5톤 미만은 80%, 10톤 미만은 50%, 30톤 미만은 10% 내에서 어선원보험료를 지원한다. 어선(선체)보험은 5톤 미만 40%, 10톤 미만 30%, 30톤 미만 10% 내에서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은 "어업인들이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내고, 마음 놓고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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