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밤 무단횡단 킥보드 '갑툭튀'…"벤츠 수리비 3천만원"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2.05.06 09:41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화면 갈무리
한밤 중 무단횡단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차량과 충돌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킥보드 운전자가 많이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고 블랙박스 차량은 수리비가 3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차량에게 잘못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는 지난달 9일 밤 11시50분 경기도 양주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량 운전자 A씨는 초록색 신호인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건너편 횡단보도 왼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부딪혔다.

차량에 치인 전동킥보드는 차량 앞쪽으로 멀리 날아갔고 킥보드 운전자는 주행 방향으로 고꾸라졌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아래 모두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다. 또 A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불빛 때문에 킥보드 운전자가 거의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A씨에 따르면 킥보드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다.


A씨는 "제 벤츠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서 수리 중이며 최종 견적은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는데 3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며 "킥보드 운전자는 보험이 없고 제 보험회사는 저도 많으면 30~40%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킥보드가 미리 보였다면 A씨에게 20% 정도 과실이 있겠지만 전동 킥보드가 맞은편 차량 불빛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였을 것"이라며 "A씨 차량 선팅이 35% 정도인데 더 밝았더라도 안 보였을 것 같다"면서 A씨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A씨에게 전방 주시 태반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킥보드 운전자와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받아야할 것"이라며 "형사합의를 하면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한다. 이럴 때는 보상 한도 2억원인 운전자 보험으로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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