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앞세워 간접광고한 '놀면 뭐하니'…결국 방심위 제재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2.05.06 08:21
/사진=머니투데이, MBC '놀면 뭐하니?'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유재석을 앞세워 과한 간접 광고를 한 '놀면 뭐하니?'가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의결을 받았다.

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기회의에서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 대한 안건 심의를 했다.

5인의 심사위원은 지난해 12월 18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도토리 페스티벌 회차 당시 LG전자의 롤러블TV 간접광고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사진= MBC '놀면 뭐하니?' 방송화면 캡처

당시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은 "우리가 소개할 게 좀 있다"며 롤러블TV를 언급했다. 이후 ▲ 롤러블TV가 말려들어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 해당 브랜드의 앰버서더 존 레전드가 협업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 등이 방송을 탔다.

이뿐만 아니라 유재석을 비롯해 이미주, 정준하 등은 롤러블TV를 보고 "우와 짱이다", "얼마나 얇은 거야", "다 내려간다" 등 감탄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진수 MBC 예능본부 예능1센터장은 간접광고 위반과 관련해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전 센터장은 "저희가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따로 더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사과했다.

MBC '놀면 뭐하니?' 방송화면 캡처

이어 "(출연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해라, 저런 말을 해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출연자들은 현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리액션을 보여준다. 그걸 편집과정에서 심의 규정에 맞게끔 걸러내고 편집을 하는 것은 오로지 제작진의 몫인데 이번에 그게 미흡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위원들은 "출연자들도 심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야 하지 않느냐. 준수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간접광고를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규정에 대한 이해나 준수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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