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 '미비'?…1분기에만 157명 사망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2.05.05 13:57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

지난 1월 30일 서울 성동구 삼표산업 성수공장 모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사진=뉴스1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올해 3월 31일 기준 1분기 전국 사고사망자는 1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총 8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업종별로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업 감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뒀다. 규모별로는 최근 50인(50억원) 이상에서의 사망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해 50인(억) 이상과 50인(억) 미만 사업장 감독 물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다양한 안전관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감독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 현장 점검의 날 등을 통해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1차 확인한 사업장을 위주로 감독했다.

1분기 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착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경우 1119개소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안전난간, 작업발판 등)가 지켜지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끼임 사고의 경우에도 핵심 안전조치(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방호장치 해체금지 등) 위반 사업장이 278개소나 적발됐다.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189개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지켜지고 있지 않았고, 사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제(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 등)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도 50인 이상을 중심으로 315개소나 적발됐다.

551개소에서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가(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장지계획서 등)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를 보면 대부분의 사망사고(86.2%)가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5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50억원 미만 건설업에서 전년 대비 8명과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전년 대비 6명이 더 늘어나는 등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대다수 사망사고가(74%)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50인 이상 사업장의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 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전체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부산·울산·경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두 지역 모두 50인 이상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최근 사망사고가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어 추후 전체 사망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고용부는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는 중대재해 위험경보,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는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사망사고 고위험 지역의 중대재해 증가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있어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78.7% 증가한 3934개소 사업장에 대한점검·감독을 완료했으며 1782개소 사업장(45.3%)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6개소를 사법처리했고, 994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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