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온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이를 제지하며 시비가 붙었다.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있다" 등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다. 폭행당한 B씨는 피를 흘렸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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