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1~28세(1994~2001년 출생자) 청년이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10만 원 차액 지급)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31일까지 농협카드 누리집(온라인)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복지비는 체크카드로 지급을 한다.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문화·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및 타시도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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