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서둘러야

머니투데이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 2022.05.04 05:30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자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큰 역할을 차지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를 정의하고 있고, 중개대상물의 범위로 토지,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중개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부동산 중개거래에 있어 아직도 무등록 중개업소, 컨설팅업소에 의한 중개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자료 '2020년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유형별 전체 거래건수'를 살펴보면 약 192만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중개사무소에 의한 중개거래는 62%에 불과하고 직거래 비중은 무려 38%에 달하고 있다. 물론 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직거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등록 중개업소, 컨설팅업소, 자격증 대여 업소 등 불법 중개업소들의 중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사기·횡령 등의 범죄 중 중개보조원의 사고 비중이 67.4%로 3건 중 2건은 중개보조원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조원의 고용 제한, 교육 강화책 등 별다른 대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현 중개보조원 제도는 불과 4시간의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가능하고 중개보조원 고용 수도 제한이 없어 일부 중개사무소들은 보조원을 수십명씩 고용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플랫폼의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매물광고료와 일정급여가 아닌 성과급의 보수지급 형태는 중개보조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발생시킨다.


협회는 이와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각종 중개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 교육과 윤리 교육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협회의 임의가입제로 되어 있는 현 법제하에서 협회의 독자적 교육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금품·향응의 수수를 목적으로 한 일회성 중개행위 금지와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협회의 의무가입제를 통한 자율 규제와 무등록중개업자 척결 등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들을 검토해 조속히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거래의 중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견에도 적극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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