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O 합법화…코인 '증권형vs유틸리티' 차등규제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2.05.03 11:48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뉴스1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ICO)이 합법화된다. 가상자산은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뉘어 차등 규제를 받게 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관련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책 목표는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 마련이다. 인수위는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지정하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꼽았다. 국내 ICO를 합법화 하되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대체불가토큰(NFT) 발행과 상장 과정의 거래 안정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탄력성 확보에 나선다.

또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제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형은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를 따른다. 융합 업종의 경우 제정법이 만들어지기 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 코인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제정법 이전 국회 계류된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과 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의 규제를 받게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제정·개정법은 13개다. 대부분 큰 틀에서 유가증권(주식)의 발행, 유통, 불공정 거래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발행 규제는 IPO(기업 공개) 규제와 사실상 동일하다. 공시 의무, 설명 의무, 불공정거래 규제 등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국회에서 제정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과 관련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야 할 항목이 많다.

ICO 단계나 추가 코인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얼마까지 규제 할지여부, 별도의 금액을 설정해야 할지 등 규제 범위도 또 다른 쟁점이다. 코인 발행 기업들이 모든 돈을 현금화 하지 않고 코인으로 보유하는 사례도 있다 보니 전액 금융기관에 보관토록 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서다.

또 거래소나 발행사의 약관, 공정거래, 이해상충, 내부통제기준, 범죄이용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등의 다양한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범위를 둘 것인가도 논의해야 할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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