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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원도심 경관지구 층수 제한·보조금 혜택━
시의회는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대신 노후 건축물 수선과 공익시설 건축, 간판 정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정했다. 각종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일부 원도심 주민은 “고도 제한을 통한 고밀도 저층 개발은 도시기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상권 활성화, 역사적 정체성 확보,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시장은 노후·근대 건물의 외부 수선, 문화·교육·복지 등 공익시설 건축, 간판 정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종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주민이 경관지구 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지원책을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범죄피해·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7월 공포됐다. 조례안은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CPTED)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안심귀갓길에 대한 용어 정의와 대상지 선정, 사업추진 내용 사항, 협력체계 구축,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청주지역 안심귀갓길은 관련 조례안이 없어 관할 경찰서의 제안이나 민원 등을 토대로 조성했다. 앞으로 시는 적극적으로 안심귀갓길을 선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변을 밝히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안심귀갓길 조성 대상지는 △경찰서가 지정한 여성안심귀갓길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등이다. 시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CCTV·비상벨·보안등·안심조명시설 설치, 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부착,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도 펼칠 수 있어 청주시의 권한이 늘어난다.
◇청주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의회가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018년 10월 최충진 의원(민주당, 나선거구)은 시의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저소득층 사망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이어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장례용품과 화장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은 장례용품과 화장 비용 등이고,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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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청주 프로축구단 창단━
구단은 충북도와 청주시, 청주FC 사회적협동조합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법인명은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다. 연간 운영비는 67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지자체 지원금 20억원과 시민공모주 20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40억원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2019년 발표된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으로 적어도 생산유발효과 110억원, 부가가치효과 50억4000만원, 고용유발효과 232명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프로축구단이 창단되면 청주FC프로축구단은 프로축구연맹 규정상 K리그 2부에서 시작한다”며 “남은 절차를 잘 준비해 도내 첫 남자프로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신청사 건립, 3년 동안 두 집 살림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기간 동안 이용할 임시청사 이전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본청 소속 직원들이 4곳으로 분산 배치됐다. 시에 따르면 본청 소속 50개 부서가 지난달 제1임시청사(옛 청원군청)와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첨단문화산업단지)로 이전을 완료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에 걸쳐 순차적 이전 작업을 진행했다. 건물 리모델링과 이사비 등 이전 비용으로 53억원이 투입됐다.
종전까지 시청 제2청사로 쓰던 상당구 북문로1가 옛 청원군청은 제1임시청사로 쓰인다. 시장실과 행정·정책 지원부서가 자리한다.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한 문화제조창은 2층을 제2임시청사로 사용한다. 문화제조창 본관 뒤편 첨단문화산업단지 1층에도 일부 부서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주로 사업과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배치됐다. 청주시 신청사는 북문로 시청사와 청주병원 일대 2만8459㎡ 터에 전체면적 4만6456㎡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2750억원이며 준공 목표일은 2025년 10월이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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