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8일 정인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정인양에 대한 양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에 대해선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형부당에 대해선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만 상고를 허용하고 검사의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정인양을 학대해 생명을 빼앗고,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볼 때 양모를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 전반을 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양모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면서 "키 79cm, 몸무게 9.5kg의 약 16개월 여아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정인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보호관찰소 검사 결과 스트레스 조절을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이어 ▲양모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증거 은폐를 시도하지 않은 점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견고했던 점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의 참혹함뿐만 아니라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는 점도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변론 기록에 따르면 양모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 죽였다"며 "우발적 범행은 아니나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 살해 범행했다고 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모는 정인 양이 위험함을 알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CPR도 했다"며 "살인의 결과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의욕, 희망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양모가 보호관찰소에서 스트레스 조절 능력 부족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나 그렇다고 이 범행이 피고인의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행은 모두 인정했고, 살인 범행에 대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극단적, 폭발적으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만 35세로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자신의 성격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출소 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사망당시 생후 16개월던 정인양은 양부모에게 입양돼 학대를 당한 끝에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와 뇌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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