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10대 B양을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강제로 추행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를 목격해 A씨를 제지하고 나섰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형태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해 폭력까지 행사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불리한 여러 정상과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해당 사건이 있기 약 15분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던 10대 C양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지만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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