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거점 '경남' 성장 탄력 붙는다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 기자 | 2022.04.26 15:40

가덕도신공항 접근망·배후도시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포함

경남도의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과 배후 에어도시 계획도./사진제공=경남도

국토교통부가 최근 마무리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경남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성장에 탄력이 붙었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토부가 추진한 이번 용역에 도로·철도 노선 신설·개량 등 접근교통망 확충계획안과 신공항·신항과 연계한 물류거점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에어시티 개발구상안 등의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이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접근교통망인 동대구~창원 간 고속철도 신설, 남부내륙철도 거제~가덕도신공항 연장,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등 6건이 구축되면 도민이 1시간 내 신공항 및 신항을 이용할 수 있다. 도민의 신공항 이용 편의증진은 물론 여객 및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복합운송 경쟁력 강화로 경남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의 물류거점이자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는 공항·항만·철도의 공급네트워크를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것에 대비해 가덕도신공항 배후에 항만물류·기계 특화단지 중심의 창원권역, 첨단·복합 물류도시 중심의 김해권역, 해양레저·관광·휴양·비즈니스 중심의 거제권역 등 권역별 에어시티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신공항 연계교통망계획 및 배후도시 조성계획이 국가 공항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시행 및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동북아 물류거점 에어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 재정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첫 해상공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존재함에도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법의 반경 10㎞ 적용 시 85%가 해양구간으로 개발용지가 절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경 2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이끌고 개정을 대비한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가덕도신공항을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진해신항과 연계한 배후지역 개발로 경남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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