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타 연구용역 결과는 앞으로 사업 후속절차의 밑그림이 된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제3조)에 따른 가덕신공항의 기본방향은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거점 공항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한 공항의 신속한 건설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 발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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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3조7000억원…여객 수요 2336만명·화물 28만6000t━
해상공항 설립을 위한 총 사업비는 13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사업비는 국내·외 해양매립 공항의 시공 사례와 현지 여건을 고려해 산정했다. 공사 예정지역은 육상은 동서로 폭이 좁고, 암석으로 이뤄진 산지 지형이다. 해상 부근은 파도와 연약지반 등이 고려사항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방 인구소멸 등에 대비한 '부울경 초광역협력',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의 핵심 과제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공항 연계 교통망, 항만-철도-항공 연계 물류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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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순수 해상공항 추진…정박지 이전 등 추가 과제━
이 중 활주로 남북배치안 3개는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소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인근 공항과의 상호 운영·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남은 동서배치 2개안 중 해상 배치안이 평가우위를 차지했다. 사업비가 육상~해상에 걸치는 방안 등과 큰 차이가 없고 장래 확장성이 용이하며, 부등침하 우려가 적고 절취된 산지를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해상공항 추진 시에는 향후 가덕수도와 정박지 이전 문제가 해결할 과제로 남았다. 대형 선박의 최대 높이(2.4만TEU급, 76m)를 기준으로 정박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박지 이전 방안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이륙중량 기준의 이륙 필요거리(3480m)를 고려해 3500m로 검토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세한 지반조사와 최신 공법 적용, 최적 입찰방식 검토·도입 등을 통해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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