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콜을 몰아준 행위와 관련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했다. 택시 단체들로부터 2020년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일반택시가 아니라 카카오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년 만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가맹택시만 우대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를 '자사우대'라고 부르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이용사업자과 함께 경쟁하면서 자신의 서비스 운영과정이나 노출 등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지난 2월 서울시도 공정위 조사에 참고할 만한 불공정거래행위 정황을 찾아냈다. 플랫폼을 통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에 배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관련 알고리즘상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지 않는다며 공정위 측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우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홈페이지에 업계 최초로 택시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 소개 페이지를 신설하고 배차 진행 방식, 배차 시스템의 구성 요소, 고려 변수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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