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달려와 차에 '쿵'…전치 2주인데 "합의금 2000만원"[영상]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2.04.25 06:53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와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해 검사가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인 운전자 A씨가 공개한 이 영상에는 2021년 6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달려오면서 A씨 차량의 측면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마주 오는 옆 차선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달려오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난 줄 그제서야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고에 대해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는 "피해자 어린이 아버님이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하신다.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이 500만원이 나온다고 했다"면서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일은 다음달 26일이다. 고(故)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법을 악용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 제기를 신청하고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표현하라고 조언하면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 500만원으로 원만히 합의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운전자를 향해 "민식이법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면서 "(스쿨존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추자.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는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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