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양국 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며 주요 역사 문제들에 대해 전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 및 관계, 일본이 실시해 온 외교활동의 개관을 일본 정부 입장에서 정리한 것으로 1957년 9월 제1호 이래 외무성에서 매년 발행해 왔다. 이번 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첫 발행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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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표현 쓰지 않고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하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에서 노동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한국인'(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일본 기업에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지었다며 "이러한 사법절차는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명백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입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1년 9월 27일, 12월 30일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대해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며 한국 측에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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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불가역적...한국이 위배되는 조치 취해"━
외무성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났지만 '이전 위안부 분들'(위안부 피해자)을 현실적으로 구제한다는 관점에서 1995년 일본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고 의료 복지사업 및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또 2015년 12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한국 정부로부터도 확신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언급했다.
일본 측은 그럼에도 한국이 2016년 12월 일본 총영사관 보도에 위안부상을 설치했고, 2018년 1월 9일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일본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합의에 어긋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과 관련해 언급하며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복하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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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 억지 주장━
아울러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도 담겼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유지됐다.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두고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째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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