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농업직불금 실경작자 구제, 빠르면 내년 지급 검토"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2.04.22 11:11

[the300]"농업직불금 확충방안 검토"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농업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과 함께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 농업인에 안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빠르면 2023년부터 농업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농업직불금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이다. 현재 농업인이 농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2020년 기존의 쌀·밭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

이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2017~2019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의 농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2019년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의 규모와 소요 예산을 추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인수위는 농업직불금이 농업의 공익 창출과 식량안보 등 현안 과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직불금 확충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약으로 제시된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 '은퇴직불,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및 확대' 등을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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