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급여 왜 소박하지?…월급 오른 965만명 '건보료' 20만원 더 낸다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2.04.22 12:00
건보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라 성과급 등 지난해 보수 총액이 직전 연도에 비해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연봉 변동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에 대해 연간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에는 성과급 등 해당 연도 보수총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직전 연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한다. 이후 해를 넘겨 전년 보수월액이 확정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이미 납부한 건보료와 비교해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할 금액을 정산한다.

사업장이 매년 3월10일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4월 재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2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보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줄어든 310만명은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고, 변동 없는 284만명은 환급이나 추가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 총 정산 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7%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 대비 50.7%가 증가했다.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년과 동일하게 분할 납부가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10회 이내에서 원화는 횟수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가입자 부담금 기준 하한액(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라며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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