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 등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연신 머리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경기 포천시의 한 폐공장으로 피해 여성 B씨를 유인해 살해하고 지역 내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채무 등 금전문제를 겪고 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내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점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시신을 유기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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