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와 조현수가 받고 있는 정확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명백한 살인죄와 다른 개념인데요.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살인에 이르게 했다는 죄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구조대원은 물에 빠진 가족 또는 사람을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 국민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법은 '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드물지만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조카 2명과 저수지 근처를 걷다가 조카들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이모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조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조카를 유인했던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대피·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살인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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