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위장 전입 논란에…한동훈 측 "경위 불문 불찰"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2.04.21 14:32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파트 편법 증여, 부당 세금 혜택, 위장 전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1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 진모씨는 2007년 5월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진씨는 같은 해 6월 다시 서울 삼부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진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살면서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때 한 후보자는 부산지검 검사였다.

주소지를 경기도로 전입한 이유는 차량을 보다 싸게 사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량 구매 시 공채매입비율은 서울에서 차량 가격의 약 20%지만, 경기도는 이보다 낮다고 한다.


한 후보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일체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등록 절차를 일임했다"며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당시 차량 매입 시 지자체별로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며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질문을 받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됐다"고 했다. "경위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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