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규제에도 기관투자자 웃는 이유..."진입장벽 높아져"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2.04.21 14:47

스틱인베스트먼트 뮤직카우 1000억 후속투자 예정대로 진행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를 자본시장법 안으로 끌어들인 것과 관련해 벤처캐피탈(VC)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뮤직카우를 둘러싼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데다 미래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생기면서 선점 효과가 커질 것이란 판단이다.

21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6개월 안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라'는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주요 보류 조건으로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투자자 명의 계좌 외부에 별도 예치 △청구권에 대한 약관 교부 등을 요구했다.

VC업계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뮤직카우에 투자한 한 VC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오히려 이번 규제로 불확실성이 해소돼 투자 자산으로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뮤직카우는 미인가 영업행위로 거래 중단까지 맞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같은 우려에 뮤직카우가 산출하는 저작권시세지수(MCPI)는 지난해 8월 380대에서 200대로 곤두박질쳤다.


이번 규제로 진입장벽이 생겼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앞으로 뮤직카우 방식으로 조각투자 사업을 하려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청구권 약관 교부, 합리적인 분쟁절차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최근 뮤직카우에 1000억원을 후속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도 이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VC 관계자는 "지난 5년여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고, 음악 지적재산권(IP)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투자 포인트가 크게 흔들리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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