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간 거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으로 새옷을 갈아입은 온투업체들이 올해를 '영업 원년'으로 삼고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금융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이하 온투법)에는 금융기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지만 금융기관이 금융업권법을 적용받으면 투자가 불가능해서다.
20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투업체들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투법 제35조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 시행령은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모집금액의 20%, 그외 상품은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온투업계는 개인 투자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자 규모가 큰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을 온투법 제정의 핵심으로 여겼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금융기관 중에선 영업채널 확대가 시급한 저축은행들이 온투업 연계투자에 관심이 특히 크다"며 "저축은행은 투자에 따른 이익을 챙기고, 온투업체는 차입자와 저축은행 사이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고, 차입자는 급전을 빠르게 빌릴 수 있는 구조여서 중저신용자와 저축은행, 온투업체 모두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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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투자'냐 '대출'이냐━
문제는 온투법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온투업자로부터 차입자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연계투자에 나서기가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실제 피플펀드와 애큐온저축은행이 MOU를 맺은 지 약 9개월째 연계투자를 위한 후속 작업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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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도…근본적으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온투업계에 기관투자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다른 온투업체 관계자는 "다수의 저축은행이 연계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피플펀드와 애큐온저축은행 사례를 보고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투법 제정으로 기대했던 금융기관 투자 유치가 차일피일 밀리기만 해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업계 요구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다만 연계투자가 자칫 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금융기관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우회하려 온투업체를 끼고 차주에 대출을 내줄 수도 있어서다. 온투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은 DSR 등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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