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쇼크환자 약물투여도"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 2022.04.20 11:49

[the300]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9/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장에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해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19 구급대원들은 주로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돼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해도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인수위는 응급처치를 위한 필요와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은 "(이전에는) 1급·2급·간호사 범위가 매우 달라서 제약이 많았는데 이 법령이 시행될 경우에는 모두 이러한 7가지 종류의 응급처리를 시행할 수 있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명 보존의 기회가 열렸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심정지 추정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인성 흉통 추정시 12유도 심전도 측정 △중증외상 추정시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추정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분만 추정시 탯줄 결찰·절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2급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산소포화도·호기말이산화탄소와 혈당 측정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연간 33만 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했다.

박 위원은 "시범사업 동안에는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며 "응급분만시 탯줄을 절단하는 등의 조치 등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조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조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번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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