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년간 결혼3번…"범죄 타깃 물색한 것"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2.04.20 06:41
지난 2016년 이은해 결혼식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만 결혼을 3번 한 이유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 타깃을 물색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1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가해자가 이은해) 혼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선택을 하는 것 같다"며 "물색을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의 파트너들을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남편이 가장 이은해에게 쉽고 완벽하게 기망 당해서 희생되는 과정을 겪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 교수는 "그 전에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면서 "사실 이은해 혼자서 벌인 일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히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검찰에서의 추가 수사가 충분히 있지 않는 이상 이것은 실체를 정확히 우리가 다 알 수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은해가 윤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4개월 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이은해는 2015년 11월에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가 파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은해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3월 윤모씨와의 결혼까지, 2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세 번의 결혼을 한 것이 된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은해에 "조력을 기울인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례를 보자면 남편을 살해 (시도한) 물품 중에 복어 독이 등장한다. 복어 독은 아무 식당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그와 같은 밝힐 수 없는 다양한 조력자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 본인 2명 또는 이은해 혼자 (범죄 혐의를) 쓰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진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이은해의 살인 혐의 입증과 관련해 "(이은해가 윤씨를) 밀어서 떨어뜨린 건 아니다. (윤씨가) 계곡에서 자기 발로 뛰어내린 그 부분을, 과연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양형은 널 뛸 것"이라며 "만약 물에 뛰어들어서 살릴 수 있음에도 안 살렸다면 부작위 살인이고, 살인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살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느냐(도 확인해야 하고), 사고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2019년 11월께 살해된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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