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신청 접수 시작

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 2022.04.18 09:21
경기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고자 '2022년도 상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인증한 뒤, 각종 혜택을 지원해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면접수당은 기업이 면접 시 거리,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인증 대상은 도내 사옥 또는 공장이 위치한 중소·중견기업 중 지난해 1월 1일부터 공고일(올해 4월 11일) 이전 1회 이상 면접수당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예정인 업체다.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업들의 서류 및 증빙자료,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을 선정해 '면접수당 지급기업'으로 인증할 방침이다.


최종 인증 기업에는 인증서 발급 및 인증 현판 제작은 물론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사업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도가 추진하는 11종의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잡아바 사이트 내 '탐나는기업'에 콘텐츠를 제작·개시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접수당 서포터즈'의 취재를 통한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인증이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면접 수당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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