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다주택아냐"…종부세 대수술 예고한 추경호法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2.04.17 16:58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2.4.14/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 상 다주택자 기준 등 부동산 세제 대수술을 예고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의원 시절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은 다주택자를 세는 데 제외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발언을 한 점 등을 돌이켜볼 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실질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꾸릴 가능성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경호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주택 상속 시 상속주택과 원래 소유 주택을 별도로 구분해 과세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 보유자가 지분 20%를 넘는 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1채를 추가 보유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0.6~3%인 1주택자 종부세율보다 2배 높은 1.2∼6%를 적용받고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자녀 4명이 부모 사망으로 주택 1채의 지분 25%를 동일하게 상속했다면 4명 모두 2주택자가 되는 식이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1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군 제외)에 있는 상속주택은 2년, 이 밖의 지역은 3년 간 종부세법 주택 인정 기간에 예외 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 등 조정지역 기준 상속주택을 물려받아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간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셈. 예기치 못한 다주택자가 된 만큼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은 처분하라는 의미다. 추 후보자의 개정안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해도 주택 수로 합산해 중과하지 않도록 했다.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보유 기준을 다룬 개정안과 별개로 추 후보자는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농어촌 주택을 추가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가령 1주택자가 주말농장 등의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로 구입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시장에선 추 후보자가 새 정부 경제부총리에 임명되면 다주택자 대상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크다. 추 부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10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를 갈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질의에서도 추 후보자는 홍남기 현 부총리에게 "다주택자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며 "임대주택대부분은 1세대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 공급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가 전·월세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인 만큼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대상으로 보고 징벌적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소속 국가 가운데 다주택자에만 중과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승분이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이 필요한 전·월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는 다주택자가 임대차를 하게 되면 세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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