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강행…4월 국회 통과 이룰까…3대 변수는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2.04.15 15:20

[the300]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법안을 발의, 본격적인 '검수완박' 전쟁에 돌입했다.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지만, 국민의힘의 강력 저지로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또 당내 남아있는 신중론을 통합하는 과정도 과제로 남아있다.

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검수완박법' 발의…'6대 범죄' 직접 수사권, 경찰에 이양


개정안은 종전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게 골자다. 아울러 송치 이후 보완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하도록 수사권을 조율했다. 법 시행은 경찰로의 수사권 이관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공포 3개월 이후'로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적으로 손을 댄 부분은 6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수사하기 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뒀다"며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부연했다.

유예기간 3개월 만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은 "중수청 문제는 새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정법"이라며 "새롭게 출발할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한 바 있어 정부조직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3개월 안에 여러 법안을 제출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 교체 전 4월 통과 가능할까…당내 신중론 과제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을 사임하고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보임하는 등 법사위에서의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도 마쳤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설 것을 대비한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검수완박의 시기와 속도를 두고 신중론을 펼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있다.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민생입법과 정치개혁 등 시급한 과제를 뒷전에 두고 검찰개혁안부터 밀어붙였다는 비판이다.

특히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당론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박 위원장은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13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전날 의총 결과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보도된 점을 두고 "이견이 존재했고 좁혀지지 않은채로 결정됐다. 이견을 포함해 (당론으로 채택되게 된) 결과를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들에게는 국정원과 검찰의 문제보다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더 무섭다"며 "대선 패배 반성이 논의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응에…정의당 설득·회기 쪼개기 고심


본회의 상정 및 처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를 저지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의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처리에 반대하는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으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6명)의 지원을 받더라도 정의당(6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회기 쪼개기' 방식 등 우회로도 거론된다. 임시국회 회기를 30일이 아닌 며칠 단위로 소집하는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쓰인 전략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고 추가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각각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병석 의장 해외 순방 일정에…본회의 상정 변수


박병석 국회의장 해외 순방 일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미국 순방을 떠나 국회를 비운다. 국회의장은 의회 진행자로서 법안 상정권과 본회의에서 사회권을 갖고 있다.

더욱이 박 의장은 주요 안건에서 여야의 합의를 강조해 왔다. 박 의장은 지난 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합의'를 우선시 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순방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확정)돼 있었던 일정"이라며 "상·하원 의장 등 수십 명과 약속이 돼 있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순방을 갈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의장은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각 박 의장을 찾아 검수완박 통과와 저지를 호소했으나 박 의장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주민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가 박 의장 일정도 고려해 여러 스케줄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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