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4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음주·체납차량을 단속한 결과 이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역 2번 출구 앞과 동대문구 청계천로에서 같은 시간에 한 시범 단속에는 경찰 22명, 유관기관 23명 등 45명과 순찰차 10대, AVNI 4대 등이 동원됐다. 음주단속을 하면서 동시에 경찰차 내부에 마련된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AVNI)이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합동 단속에선 10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체납차량은 8대, 음주운전 차량은 2대였다. 체납차량 중 2대는 교통 과태료 총 49건(236만6760원)을 미납했던 것으로 확인돼 운전자들은 납부를 완료하고 나서야 자리를 뜰 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4명은 238만1950원,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를 미납한 2명은 263만2080원을 납부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1명은 적발 직후 163만4600원을 모두 납부했다.
신사역에서 이뤄진 단속에선 2명의 음주 운전자도 적발됐다. 이날 오후 9시42분쯤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운전자 A씨는 음주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100일 수준인 0.078%로 나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성 역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100일 수준인 0.049%로 확인됐다.
경찰청과 서울시 등은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에서 음주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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