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명에 김오수 압박까지...'검수완박' 셈법 복잡한 靑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2.04.14 14:45

[the300][청와대24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4.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은 헌법 12조3항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기능을 전면적으로 없애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자는 행복하게 되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불행하게 됩니다. 검찰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고 경찰과 법원은 업무부담만 엄청 가중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등에 검찰의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여권에 따르면 김 총장의 문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안은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접수된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식으로 주무 장관으로서 면담 신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총장의 문 대통령 면담 요구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다만 여전히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회의에서 김 총장과 면담을 비롯한 검수완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

청와대가 이처럼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두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세간의 관심은 문 대통령의 의중에 쏠린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함에 따라 청와대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이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압박도 거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설령 법안이 무리하게 처리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11.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미루거나 최종 거부할 경우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만나더라도 거부권 행사는 별개 문제다.

청와대에선 검수완박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 기류가 있어서다. 거부권은 위헌적이거나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행사돼야 하는데 검수완박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약하다는 게 청와대쪽 분위기다.

하지만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이 그동안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는 측면에서 고심 끝에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초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찬성하면서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질서 있는 검찰개혁을 당부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법안 처리와 관련해 타임 스케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은 국회 상황을 봐야할 때이지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청춘의 꿈' 부른 김용만, 자택서 별세…"한달전 아내도 떠나보내"
  2. 2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3. 3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 홍명보의 말…안정환 과거 '일침' 재조명
  4. 4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5. 5 유명 사업가, 독주 먹여 성범죄→임신까지 했는데…드러난 '충격'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