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와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소비자보호부서·내부통제조직을 정비하고 판매절차 강화와 이행 적정성 감사 등 사후점검 강화와 영업점 체크리스트 운영, 현장 모니터링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매뉴얼 배포와 전직원 교육실시 등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 내·외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과 판매프로세스 정비 및 임직원 교육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종사자 인식제고는 불완전판매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분명 긍정적인 성과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상당부분 해소될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지적된 형식적인 설명과 헤지비용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복잡·복합적인 상품구조, 판매직원의 미숙지, 무엇보다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에 비춰 부적절한 상품을 식별·감소시키는 회사정책의 부재 등이 일부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형식적 준수는 외형상 양호한 이행으로 판단하게 해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한 실질적·근본적인 부분의 개선을 간과하게 한다.
더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라는 전단계에서 판매에만 초점을 맞췄다. 내부통제기준·소비자보호기준에서 제조와 사후관리 차원의 장치를 두긴 했으나 상품개발·마케팅정책 수립 시 담당부서와 소비자부서간 사전협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소비자부서의 인적·물적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불완전판매만 염두에 둬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영업관행을 선제적으로 해소·개선하는 문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 심화로 금융상품 수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인구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유형에 취약소비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정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 개인이 진화하는 금융상품·서비스 및 판매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융소비자의 조직활동을 지원·육성하는 국가의 책무를 정한 규정의 의의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질적 이행과 금융소비자의 능동적 금융역량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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