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금융소비자보호법 2막, 이제는 문화로

머니투데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2.04.15 02:05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년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효된 지 1년 남짓 경과했다. 이 법으로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해온 영업을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서비스의 판매·자문 시 적용되는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과 직판 금융회사의 대리·중개업자 관리책임 및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과 권리구제 목적의 자료요구권 신설은 금융회사의 행위규제 정비와 동시에 형식적인 소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탈피하는 의의가 있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와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소비자보호부서·내부통제조직을 정비하고 판매절차 강화와 이행 적정성 감사 등 사후점검 강화와 영업점 체크리스트 운영, 현장 모니터링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매뉴얼 배포와 전직원 교육실시 등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 내·외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과 판매프로세스 정비 및 임직원 교육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종사자 인식제고는 불완전판매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분명 긍정적인 성과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상당부분 해소될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지적된 형식적인 설명과 헤지비용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복잡·복합적인 상품구조, 판매직원의 미숙지, 무엇보다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에 비춰 부적절한 상품을 식별·감소시키는 회사정책의 부재 등이 일부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형식적 준수는 외형상 양호한 이행으로 판단하게 해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한 실질적·근본적인 부분의 개선을 간과하게 한다.

더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라는 전단계에서 판매에만 초점을 맞췄다. 내부통제기준·소비자보호기준에서 제조와 사후관리 차원의 장치를 두긴 했으나 상품개발·마케팅정책 수립 시 담당부서와 소비자부서간 사전협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소비자부서의 인적·물적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불완전판매만 염두에 둬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영업관행을 선제적으로 해소·개선하는 문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 심화로 금융상품 수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인구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유형에 취약소비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정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 개인이 진화하는 금융상품·서비스 및 판매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융소비자의 조직활동을 지원·육성하는 국가의 책무를 정한 규정의 의의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질적 이행과 금융소비자의 능동적 금융역량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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