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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사고로만 영업정지 8+8개월…"강력 처분 의지"━
이로써 HDC현산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해서만 총 영업정지 1년4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 사고와 관련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두건의 영업정지로 HDC현산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8월17일까지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
이건과 별개로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통보한 상태여서 영업정지 1년이 추가되면 최장 2년 4개월 간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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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8개월→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될듯━
시 관계자는 "부실시공과 부당이득 혐의를 제외하고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HDC현산도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으로 변경되더라도 20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금일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건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직원·협력사·고객·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HDC현산이 법원에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당장 영업정지가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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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1조 계약공사 취소━
HDC현산은 지난 8일 대전 도안 아이시티파크 2차(대전 도안 2-2지구) 신축공사에 대해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 2월 경기 광명시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HDC현산의 시공 참여, 아이파크 브랜드 제외 요청을 받은 적은 있으나 실제로 계약해지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공사비는 총 1조971억원으로 2017년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HDC현산은 계약해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계약취소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기 안양 삼호뉴타운 재건축 조합은 오는 21일 총회에서 HDC현산으로 시공사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붙는 안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도 오는 14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본계약 체결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만약 두 사업지를 놓칠 경우 HDC현산은 공사비 약 8000억원을 놓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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