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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기한 연장·대상 확대 고려해야━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제도는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양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임대인의 계약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 5% 인상율 제한 범위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3~10%식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거나 계약거부 조건을 좀 더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주택자만 가능하고 기간도 올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절대 다수가 다주택자인 만큼 상생임대인 제도를 다주택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한다. 다주택자들에게도 상생임대인처럼 양도세 혜택을 줄 경우 임대차3법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된 적용 주택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을 금액 제한없이 '2+2 계약'을 지키는 임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요건은 양도세 비과세와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응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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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임대 소득세 감면 등 추가 세제 혜택도━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전월세 계약갱신 시 증액·동결·인하 등에 따라 보유세·소득세 등에 쓸 수 있는 통합 과세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임대차 3법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며 "과세바우처 용도를 주택 매매 시 양도세·취득세에는 쓸 수 없도록 제한하면 투기에 악용되는 '꼼수'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연계한 '월세 카드' 사용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월세카드는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월세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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