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 측은 그동안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대기업과 특수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정 회장은 2016년 3월과 2017년 3월 자료를 제출할 때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8일 "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정 회장이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며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를 자료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 측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보유 사실이 밝혀지자 이듬해 뒤늦게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
또 공정위는 정 회장이 9개 계열사(동주·동주상사·동주피앤지·상상·티앤케이정보·대호포장·세우실업·주령금속·퍼시픽콘트롤즈)에 대한 내용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사들은 정 회장의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정 회장 가족이 이들 업체를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회장이 9개 계열사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검찰은 같은해 3월4일 정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면심리를 진행한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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