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행방묘연…'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3번째 체포영장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2.04.08 19:57
남편 생명보험금 8억원 편취를 위해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오른쪽)와 공범 조현수(3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와 내연남 조현수(30)가 4개월째 도주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3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첫 조사를 받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종적을 감추자 1개월짜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법원에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월11일 발부받았다.

검찰은 전날 두 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인 오는 12일을 앞두고 이은해와 조현수를 검거하지 못하자 세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세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은 오는 7월7일이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39)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A씨 생명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차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두 사람을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나섰으나 3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이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아직 이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조현수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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