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 영상 385개 소지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04.08 15:49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 피해 아동 등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을 수백개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3월까지 'n번방' 피해 아동 등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약 385개를 내려받아 외장하드 등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행위는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의식을 크게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음란물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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