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은 한정의견의 근거에 대해 "12월말 자기사채로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CB)에 대한 실증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지난해 자회사인 랜드고와 합병을 했고, 랜드고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자기사채로 가지고 있다. 자기사채란 자기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사채의 조기상환이나, 유휴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회사 관계자는 "보고기간 이후 자기사채를 모두 소각하였기에 한정의견의 원인 자체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차기년도 감사인과 협의하여 임의감사를 통해서라도 한정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정의견이 K-OTC의 매매거래정지사유는 아니다"라며 "K-OTC의 등록해제요건(최근연도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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