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몸 꺾일만큼 때려 뇌출혈…20대父 "기회 한 번만" 울먹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2.04.05 16:4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최후 진술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검은 5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3일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폭행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11월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B군을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목욕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한 뒤, B군이 경련을 일으키자 엉덩이와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3분여 동안 위아래로 B군을 흔들어 몸이 꺾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경제적 도움이나 부부의 양쪽 집안의 도움없이 출산을 하게 되면서,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가 나간 사이 벌어진 일"이라며 "홀로 어떻게든 아이를 잘 키워 보겠다고 하던 상황에서 목욕을 시키던 중 아이가 다쳤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아이를 울려야 한다는 글을 보고 울리기 위해 여러 차례 때렸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 아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강력하게 아이 양육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장애가 남더라도 평생 돌볼 마음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 그의 손에서 아이가 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에게 미안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 전 검찰 측에 아이 B군의 상태에 대해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는 상태가 그나마 호전됐다"고 답했다.

앞선 공판에서 B군의 법률대리인은 "(뇌출혈로) B군의 우측 뇌 절반정도에서 피를 뽑아내야 한다"며 "전신마비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B군의 상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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