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은 하지만…" 서울시 용도지역 개편에 조심스러운 국토부, 왜?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2.04.06 06:20

[MT리포트]88년된 용도지역제 수술대 오른다④

편집자주 | 모든 땅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따로 있다. 두가지 이상의 용도를 함께 갖고 있는 땅은 없다. '용도지역제' 때문이다. 필요한 규제지만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제도가 지금 시대에 맞느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선 기간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아예 전면 개편을 공식화했다. 수술대 오른 '용도지역제' 어떻게 바꿔야 할까.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2.3.3/뉴스1
'2040 서울도시계획안'에서 제시된 '비욘드조닝(Beyond Zoning)'에 관련한 정부와 서울시의 논의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법에서 정한 용도지역제를 일부 지역의 상황만을 반영해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시한 '비욘드조닝'과 관련해 국토부는 이달 중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비욘드조닝'은 서울시가 새롭게 준비하는 용도지역 체계다. 현재 용도지역제도는 도시공간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건축물 종류, 높이, 개발 밀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제도를 개편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 기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제 개편 문제를 두고 정부와 협의를 원한다며 접촉해왔다"며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서울 외 지역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두고 이달 중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도지역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서울시가 국토부와 논의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도 용도지역 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여는 등 용도지역 체제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은 서울 외에도 중소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개정 논의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는 있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서울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방도시 같은 경우 용도가 혼합돼 있으면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며 "지역마다 유연성이 필요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더 넓게 보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특수한 경우에만 탄력성을 갖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고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을 들이기 위해 주상복합을 도입하는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법률에 주거·상업·공업·녹지가 규정돼있고 시행령에는 종별로 세분화돼 있지만 그것을 더 세분화하는 것은 지자체 권한"이라며 "용도지역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정하는 거라 용도의 자율성이 적다면 조금 더 세분화 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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