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혼자 술 취해 "여자친구에 강간 당했다" 허위 신고한 20대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2.04.04 16:20
사진=뉴시스
모텔에서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2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54분쯤 "모텔에서 여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20대 남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당시 숙박업소 호실 내에 A씨가 홀로 머물고 있었고 함께 투숙한 여성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상황실에 접수된 녹취록과 통화기록을 대조해 A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결론짓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거짓신고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투입돼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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