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차례 중고거래 사기, 2억원 뜯은 20대…법원 "개선 의지 없다"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04.04 14:27
/사진=뉴시스

중고 거래 사기로 여러 번 경찰에 붙잡히고도 누범 기간 같은 수법으로 2억원 가까운 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동훈 판사는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백 차례에 걸쳐 약 1억9764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9월 인터넷 한 중고 거래 카페에 아이폰11 PRO 휴대전화를 7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에게 돈만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수법으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누범 기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에게서 개선의 의지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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