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못 나가"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트럭…경찰도 도움 안돼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4.04 10:46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서까지 불법 주차한 트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누리꾼이 차가 나갈 수 없게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는 상습 주차 차량 때문에 화가 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주차장 입구를 막아 차를 세우는 트럭에 분해 미치겠다"며 "차주를 꼭 혼내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저녁 9시쯤 입구가 하나뿐인 주차장을 한 트럭이 막은 채 차를 세웠다. 트럭에는 어떠한 연락처도 없었고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경찰에 도움을 받고자 연락했지만 "차량 조회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온다"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며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실제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주차장 입구를 약 3분의 2 정도 막은 트럭이 확인된다. 심지어 차가 세워진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곳에 차를 세우면서 입구까지 막아 버린 것이다.


A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전에도 입구를 막았었는데, 그때도 애매하게 막아서 언덕진 보도블록에 차 밑부분 다 갈리면서 내려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어떻게든 나가보려 했지만 차 오른쪽 문만 긁었다"며 "차 수리비만 발생하고 나가진 못 하고 분해 미치겠다"고 하소연했다.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서까지 불법 주차한 트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안전신문고 앱 받아서 신고해라", "견인 돼야 하는데 경찰도 나 몰라라 하는 현실 답답하다", "진짜 생각 없이 주차하네. 산소가 아깝다", "경찰이 조회해도 차주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꼬박꼬박 신고해라. 금융치료가 답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주민 신고제를 운용해 평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단속도 이뤄진다. 1분 이상 주정차 할 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에 따라 즉시 견인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이 3배로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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