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노상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남성 B씨(40대)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했다. 이에 B씨가 "침이 튄다,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또 B씨의 반려견에게도 "이놈의 개를 죽여버리겠다"며 발길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려견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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