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대마팔던 모로코인 체포…구매자 동원 '함정수사'에 덜미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김성진 기자 | 2022.04.01 17:3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한국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모로코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대마를 판매·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모로코인 A씨(37)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10만원을 추징했다. A씨가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대마 20.33g(그램)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OOOOOO'에 대마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한국인 B씨는 해당 게시물을 보고 A씨에 구매를 요청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인근 길에서 B씨를 만나 현금 70만원을 받고 대마를 팔았다. A씨는 몇시간 후에도 B씨가 추가 구매를 원하자 같은 장소에서 B씨를 만나 대마초 5g을 추가로 팔았다.

A씨는 나흘 후인 같은달 27일 B씨에게 '대마를 또 사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같은날 밤 10시쯤 A씨는 B씨를 정자역 부근에서 다시 만나 140만원을 받았다. 대마는 다음날 저녁 9시45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 정문 앞에서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B씨는 당시 경찰에 체포돼 A씨 검거에 협조하기로 한 상태였다. A씨는 다음날 약속 장소에 잠복하던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들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판매를 목적으로 승용차 조수석에 보관했던 대마초 20.33g도 압수했다. A씨는 당일 새벽 1시쯤 동작대교 남단 다리 밑 한강변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파고, 흡연, 소지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국내에 체류하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적발 전부터 자발적으로 정신과에 내원하는 등 수차례 진료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4. 4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5. 5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