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 구간서 122㎞ 질주하다 사망사고…2심서 '집유'로 감형된 이유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22.03.31 15:48
2022.3.2/뉴스1

시속 50㎞ 제한 구간에서 시속 122㎞로 운행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문보경)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금고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세종시 한 도로에서 시속 122㎞ 속도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벌어진 도로는 편도 4차선의 시속 50㎞ 제한 도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72㎞나 초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속하면서 위험하게 운전했지만, 피해자가 편도 4차로 대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점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며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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