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던 이웃집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12시간 동안 차를 뺄 수 없도록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B씨(45)의 차량에 바짝 붙여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9시3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신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A씨는 평소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는 보복 주차로 인해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해 차량의 효용을 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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