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인수불가' EU에 현대重 그룹이 반기든 이유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 2022.03.28 17:10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대중공업그룹이 유럽연합(EU)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EU 집행위원회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특정 선종의 점유율이 독과점 우려의 근거가 된 EU의 판단이 선례로 남게 되면, 향후 다른 인수합병(M&A)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경쟁국으로부터 견제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28일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특정 선종의 시장점유율만으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다른 심사국과 달리 EU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새롭게 받아보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 집행위원회의 판단이 현대중공업그룹 뿐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가 M&A를 추진하는 데도 부정적일 수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사업영역 일부가 중복되면 인수의사가 있더라도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커 대우조선해양 새 주인을 찾는 데도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지주가 소장만 접수한 상태며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2년 넘게 심사를 이어온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최종 불허했다. 이번 합병은 결합심사 6개국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했다. 4번째로 심사결과를 발표한 EU가 불허함에 따라 잔여 심사국(한국·일본)과 무관하계 인수가 무산됐다. EU에서 앞서 카자흐스탄·중국·싱가포르 등이 무조건 승인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법률자문사 프레쉬필즈, 경제 분석 컨설팅기업 컴파스렉시콘 등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줄곧 개진해왔다. EU가 과독점 우려를 표명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우 삼성중공업과 중국의 후동중화조선 및 일본·러시아 조선사들이 진출한 분야라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

EU와 마찬가지로 LNG선 시장에서의 과독점을 우려한 싱가포르 경제소비자위원회(CCCS)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2020년 8월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 CCCS는 "입찰 승패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점유율만으로 독과점을 판단해선 안 된다"며 "독과점이 성립되기 위해선 경쟁회사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LNG선 경쟁자가 다양한 만큼 독과점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인수 불허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 대우조선해양 인수 재추진 역시 가능할 전망이다. 재판을 치르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승소 이후 재차 EU 등으로부터 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되지만 EU가 반대한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여러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채권자인 KDB산업은행이 기다려 주느냐가 관건"이라면서 "현재로선 산업은행도 별다른 해법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인수를 추진했던 현대중공업그룹의 이번 재판에 기대를 걸만 하다"고 말했다.

EU의 합병 불허 방침이 나온 뒤 시장에서는 과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거나, 인수 의향을 내비친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수후보군이 거론됐다. 포스코·한화·효성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해당 기업들은 일제히 손사래를 쳤다. 산업은행은 내달까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플랜B'를 마련하기 위해 외부 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이제 막 소장만을 접수한 단계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재추진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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