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해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협회은 관련 플랫폼에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에게 '수출실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전시, 지식재산권 취득 등 사업화에 제공하는 최대 1억원의 수출바우처사업이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해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 유통하는 기업들은 수출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다.
아동용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콘텐츠 조회 수익 대부분이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기업 지원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이 절실할 때가 많은데 콘텐츠 기업들은 명확히 해외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업계는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문제 해결을 건의했고, 산업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같은 문제는 2010년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수익을 내는 게임·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발생했다. 관련업계 대부분이 구글·애플 등 글로벌기업의 앱스토어 플랫폼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를 수출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논란이 일자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는 해당 매출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관련기업에 지원을 시작했다.
업계는 이번 변화가 콘텐츠 관련 제2의 아기상어,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 제작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아기상어는 스타트업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하고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로 유통되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대표적인 K-콘텐츠다.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해석 변경으로 K-콘텐츠 수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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